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 위반 시 유족연금 제한 등 2025년 12월 15일 현재 최신 정보를 쉽게 설명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희소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일해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죠.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첫 번째 개선사항: 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4년 기준 30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개 구간으로 나눠서 5%에서 25%까지 연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 309만원보다 많이 벌면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서 연금을 깎았던 거예요.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 달라지는 점
이제는 A값 초과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이 완전히 폐지되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말하면, 월 509만원까지는 벌어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4세 A씨는 월 소득이 350만원입니다. A값(30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41만원이죠.
- 개정 전: 초과소득 41만원의 5%인 2만 500원이 매달 감액되었습니다
- 개정 후: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인 9만 8천 명이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총 496억원 규모의 연금이 어르신들께 더 지급되는 거예요!
시행 시기
이 제도는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며,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즉, 2026년 상반기부터는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 부양의무 위반 시 유족연금 제한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나요?
가수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던 부분인데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 사망 시 상속권과 각종 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가 국민연금 제도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해도 다음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 유기·학대 등으로 "상속 자격이 없다"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해당 부모에게 급여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보험료 납부해서 쌓은 연금인데, 일한다고 깎이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함이 크게 개선된 것이죠.
참고하면 좋은 추가 정보
앞서 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20일에는 더 큰 규모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 보험료율: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로 상향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로 고정 (기존에는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로 예정)
-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최대 12개월)까지 인정
- 국가 지급보장: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이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3월의 대규모 개혁안이고, 오늘 소개하는 것은 11월 27일에 통과된 감액 완화 법안입니다.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란?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320만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 산정과 감액 기준 등 여러 곳에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월 320만원에서 52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044-202-3632)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