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를 쉽게 정리했어요. 내 집 마련하면서 세금 혜택 똑똑하게 받는 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집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집 담보 대출이에요.
이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열심히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 원리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줘요. 마치 "고생했어, 세금 조금 덜 내!"라고 격려해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 대출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시즌에 이 혜택 놓치면 정말 아깝거든요!
대출 받을 때부터 "이게 소득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대출 서류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소득공제 받으려면? 필수 조건 5가지
1. 주택 요건
집 가격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2023년 이후 차입분부터는 6억 원 이하로 완화됐어요!) 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해당 안 돼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용이어야 하고 상가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2. 대출 조건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짧은 대출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집 산 지 한참 지나서 받은 대출은 인정 안 돼요.
3. 소득 조건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해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이하예요. 고소득자는 혜택 못 받아요.
4.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보유해야 해요. 집 2채 이상 가진 분들은 제외돼요.
5. 실거주 요건
본인이 실제로 살아야 해요. 투자용으로 사서 월세 주면 안 돼요.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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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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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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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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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23년~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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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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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or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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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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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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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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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or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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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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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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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나 돌려받나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냐는 거죠.
공제 한도표
상환 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공제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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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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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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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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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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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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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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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장기로 빌린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은 300만 원이고요.
실제 환급액 계산
공제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만큼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 원리금 연간 1,800만 원 상환
- 소득세율 15%인 경우
- 실제 환급액 = 1,800만 원 × 15% = 270만 원
매달 22만 5천 원씩 더 받는 셈이에요. 치킨값 정도는 되겠죠?
주의할 점
- 실제 낸 원리금보다 많이 공제받을 순 없어요
- 다른 소득공제(신용카드, 보험료 등)와 합쳐서 총 급여의 25% 한도 있어요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공제율 더 높아요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11월~12월: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받기
✅ 1월: 회사에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전입신고 확인: 실거주 증명 중요!
✅ 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용
처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모르면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집 장만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런 혜택이라도 꼭꼭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의 기쁨과 함께 세금 환급의 기쁨까지 두 배로 누리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