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프로보노 속 엘리야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2025년 12월 기준 최신 법 개정 내용과 실제 사례로 쉽게 알아보는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규정의 모든 것.
가족이라고 다 용서될까? 친족상도례의 진실
요즘 tvN 드라마 '프로보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수 없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법이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지금부터 드라마 속 이야기와 실제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충격적인 친족상도례 사건
프로보노 8회(2025년 12월 28일 방송)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가 친엄마인 차진희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죠.
엘리야는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한 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가 딸의 열애설을 렉카 채널에 직접 제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산 문제를 알아도 "엄마라는 이유로" 침묵해야 했던 엘리야. 심지어 차진희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내연남에게 건넸고, 법인 카드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차진희의 변호사 우명훈은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법을 내세운 상대의 논리 앞에서 프로보노 팀은 막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넘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향했고, 같은 처지의 가족 재산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서서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진솔하게 전달했죠. 그 결과 드라마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엘리야는 체포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해고야. 내 인생에서 나가 줘."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의 절도 사례'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가족끼리 돈이나 재산을 둘러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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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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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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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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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통장에서 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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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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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속여 재산 가로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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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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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의 돈을 함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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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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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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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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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협박해 재산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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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자"
- "가족 간 다툼으로 집안이 무너지는 걸 막자"
- "가족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 거야"
1950년대에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고, 가부장의 권한이 매우 강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이 법에 반영된 거죠. 실제로 이런 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했고, 많은 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었어요.

현실에서 벌어진 친족상도례 문제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방송인 박수홍 사건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입니다. 친형과 형수가 30년 넘게 번 출연료와 재산 약 6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침묵해야 했던 피해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2024년 지적장애인 횡령 사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계기가 된 실제 사건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가 삼촌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동거 친족이라 형면제"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가족에게 착취당해도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 이게 정의로운 걸까요?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 사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평생 골프로 번 땀과 노력의 결과물을 부모가 함부로 다뤄도 처벌하기 어려웠던 현실이 있었어요.

왜 이 법이 문제였을까?
1. 약자가 더 약해졌어요 - 경제적으로 힘없는 가족 구성원(자녀, 장애인, 노인)이 착취당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2. 피해자의 목소리를 막았어요 - "가족인데 고소하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피해자는 이중고를 겪었죠.
3. 시대가 변했어요 - 1950년대와 2020년대는 다릅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4. 범죄를 조장했어요 - "어차피 가족이니까 처벌 안 된다"며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025년 최신 개정 내용과 변화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니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해요
-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입니다
국회의 빠른 대응 (2025년 12월 5일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경 전 (2024년까지)
-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 → 형 면제
- 그 외 친족 간 재산범죄 → 고소해야만 처벌 가능
변경 후 (2025년 12월 10일 이후)
-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친고죄)
- 형 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처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닌 중간 방안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고소할 수 있고, 화해하고 싶으면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실제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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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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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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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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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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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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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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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형제 재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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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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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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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 돈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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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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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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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배우자 재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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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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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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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친고죄가 뭔가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도 친고죄예요. 누군가 내 명예를 훼손해도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
2. 고소장 작성 (변호사 도움 가능)
3. 증거자료 제출 (통장 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 등)
4. 피해 사실 진술
☞중요한 건, 고소 기간은 범죄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셔야 해요.
주의할 점
- 증거가 중요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무료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감정에만 휩쓸리지 마세요 - 가족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명백한 범죄라면 용기 내세요
혹시 고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화해했다면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취하 후 다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 '프로보노'의 엘리야처럼,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고통받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드디어 우리 법이 한 걸음 나아갔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가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게 진짜 가족애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이제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