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휴가 급여 완벽정리! 월 220만원으로 인상된 출산휴가 급여,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6+6 제도 상세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 출산휴가 급여 달라진 제도로 더 든든한 육아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2025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고, 2026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출산휴가 급여부터 알아볼게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2026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기본 정보
- 기간: 출산 전후 통틀어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미숙아 출산: 100일
- 쌍둥이 출산: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급여 지급 방식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
- 대기업: 최초 60일은 회사 부담, 나머지 30일은 정부 지원
- 급여액: 통상임금 100%
- 상한액: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90일 기준으로 최대 660만원(월 220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한액 내에서 100%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2025년부터 대폭 개선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이제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구조
- 1~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로 전액 즉시 지급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중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부모가 함께하는 '6+6 육아휴직 제도' 완벽 활용법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것이 바로 화제의 '6+6 제도'랍니다.
6+6 제도 핵심 포인트
-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 급여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6개월차 최대 450만원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총 급여는 무려 3,900만원이에요.
실제 사례로 계산해볼까요? 통상임금 4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엄마: 1~6개월 각각 250만원씩 = 1,500만원
- 아빠: 1~6개월 각각 250만원씩 = 1,500만원
- 총 6개월간: 3,000만원
정말 든든하죠?

아빠도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어요.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휴가를 쓸 수 있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사항
- 기간: 10일 → 20일 (2배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가능
- 중소기업: 전체 20일분 정부 지원 (기존 5일분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이제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아빠도 당당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요. 아이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조건
- 한 명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각자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최소 30일 이상 사용
-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동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휴직 전 통상임금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부모 함께 제도를 적용받을 계획이라면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사용 기간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 더 나아진 출산·육아 지원 정책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2026년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이 85% 수준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상한액도 계속 조정될 예정이에요.
사업주 지원도 확대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기존 8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에도 월 20만원 지급 (신설)
-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졌어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지원, 6+6 제도를 통한 부모 동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까지! 이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들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급여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