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확정! 18년 만의 빨간날 부활, 국회 압도적 통과로 올해 7월 17일부터 3일 연휴 가능. 이재명 대통령 언급 이후 진행 과정과 의미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평일이었던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옵니다. 2008년에 사라진 이후 무려 18년 만의 일이에요.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여름부터 우리는 한 번 더 쉴 수 있게 됐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제헌절 공휴일 지정 문제가 현실이 된 거예요.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무려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단 2표, 기권 3표에 그쳤어요.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도 되겠죠?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셈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사실 제헌절은 원래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1950년부터 줄곧 빨간날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어요. 당시 참여정부 시절,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결국 공휴일 축소 압박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5대 국경일이라고 불리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서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헌법을 만든 날인데 쉬지도 못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 11월 27일 전체회의 통과,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드디어 1월 29일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거랍니다.

2026년 제헌절, 금요일이라 3일 연휴 확정!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올해 2026년 제헌절은 딱 금요일이에요. 그 말은 곧 금토일 3일 연휴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이죠. 여름 휴가철 초입에 이렇게 연휴가 생기면 여행 계획 짜기 딱 좋잖아요?
벌써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가 전략의 새 변수가 생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7월 중순이면 여름 바캉스 시즌이니까, 앞뒤로 연차 몇 개만 붙이면 꽤 긴 휴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관광업계에서도 벌써부터 숙박 예약과 항공권 수요가 조기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법안의 부칙을 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말쯤 공포되면, 5월 말부터 시행되는 거죠. 올해 7월 17일 제헌절부터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정말 신나는 소식 아닌가요?
2026년 공휴일을 계산해보면, 기존 공휴일에 지방선거일(6월 3일) 임시공휴일과 제헌절, 그리고 대체공휴일까지 합치면 총 21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노동절(5월 1일)과 국민주권의 날(12월 3일) 논의까지 진행 중이니, 앞으로 공휴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헌절의 의미, 왜 중요한 걸까?
사실 제헌절이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날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권력의 조직과 작용 같은 걸 정해놓은 거죠.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됐어요. 당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가 진행됐고, 198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제헌국회가 탄생했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오 전문위원을 비롯한 헌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3회독을 거쳐 최종 확정됐어요.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답니다.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제헌절은 정식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됐어요. 심지어 1960년에는 드물게 대체휴일까지 적용됐을 정도로 중요한 날로 여겨졌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도 2025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서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국경일 위상 회복'으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여론도 압도적 찬성!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
사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원했던 거예요. 2017년 CBS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인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싶어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쉬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ㅎㅎ),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지난 19대 국회(2012-2016)부터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어요. 백재현, 최재천, 한정애, 전병헌, 황주홍, 김명연 의원 등이 먼저 제안했고, 20대 국회(2016-2020)에서도 한정애, 김해영, 윤영석, 이찬열 의원 등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날을 공휴일에서 빼버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의 반응은? 경제적 영향은?
물론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기업과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공휴일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죠. 2008년에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뺐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고요.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2020년대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4일 근무제가 실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들이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4일제는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이에요.
게다가 공휴일이 늘어나면 내수 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7월 여름 휴가철에 3일 연휴가 생기면 관광, 숙박, 외식, 레저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제로 관광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늘어날 공휴일은?
제헌절 다음으로 공휴일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 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동절(5월 1일)과 국민주권의 날(12월 3일)이 있죠.
노동절은 현재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쉬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만 출근하니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12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어요.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답니다.
국민주권의 날은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는 날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거예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국회와 협의가 시작되면 새로운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두 날이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2026년 기준으로 총 23일의 공휴일이 생기는 셈이에요. 물론 기업과 재계의 반발, 정치적 논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제헌절 공휴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1948년 7월 17일, 우리 선조들은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누구나 평등한 나라,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헌법에 담았죠. 그 헌법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헌절 노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기초를 다진 날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겠죠.
올해 7월 17일 금요일, 우리 모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헌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는 매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려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록 평일이었을 때는 많이 잊혀졌지만, 제헌절은 엄연한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든 아니든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이랍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확정된 사실이에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곧 공포될 예정이니까요. 18년 만에 돌아온 빨간날, 정말 반갑지 않나요?
올해 여름, 7월 17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3일 연휴를 기대하면서 벌써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 날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이날을 기념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헌법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만 가득 찬 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근원이에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7월 17일,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함께 제헌절의 의미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헌법의 주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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