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면 돈 돌려받는다고? 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는 방법! 조건부터 필요서류, 간소화 서비스 신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근데 이 월세로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덕분인데요! 오늘은 어려운 세금 얘기 쉽게 풀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핵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정리

💰 월세 세액공제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환급 효과가 훨씬 크답니다!
꼭 체크해야 할 조건 5가지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2. 연봉 8,000만 원 이하 -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면 OK
3. 전용면적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다 포함돼요!
4. 전입신고 필수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똑같아야 해요
5.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 계좌이체 내역상 송금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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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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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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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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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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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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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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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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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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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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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600만 원 × 17% =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진짜 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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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3종 세트 준비하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가 자동으로 안 떠요. 그래서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어요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복사하면 끝
-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도 인정돼요
3. 월세 지급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카드영수증 등
- 1년치 통장내역서도 괜찮아요
- 중요: 송금인 이름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월세를 꼬박꼬박 냈어도 전입신고 안 하면 공제 못 받아요. 집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만약 집주인과 마찰이 걱정된다면 이사 나간 후 경정청구(5년 이내)로 소급해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내준 월세는 안타깝게도 공제 불가예요.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해요. 만약 집주인 아내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타인 명의 입금 확인서'를 받아서 소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하는 방법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어요! (오늘 기준으로 이미 오픈했네요)
신청 방법 3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단계: 간소화 자료 확인
-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 조회
- 월세는 자동 조회 안 됨! 직접 서류 준비 필요
3단계: 회사에 서류 제출
- 간소화 자료 + 월세 서류 3종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 대부분 1월 중~2월 말까지 제출 기한
-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 받기!
꿀팁: 간소화 서비스 오픈 초기(1.15~1.20)에는 접속자가 많아요. 1월 21일 이후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 생계비통장 250만원 압류방지 계좌 신청 개설방법 2월1일 시행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하면 더 편해요
-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계약서 등록하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때 서류 따로 안 내도 돼요!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오픈 기간 환급금 조회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
Q. 집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A.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관계가 걱정되면 이사 후 경정청구(5년 이내)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Q.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뭐가 더 유리해요?
A.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해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라 환급액이 크거든요.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혜택이 있어서 까다로워요.
Q. 작년에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못 받은 월세 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세액공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조건 확인하고 서류 3종만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은 꼭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한 푼도 아깝잖아요!